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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특사, 밀실 아닌 적법절차 따라 진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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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14:16
2013년 1월 28일 14시 16분
입력
2013-01-28 14:16
2013년 1월 28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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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한 것과 관련,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밀실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사 원칙으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마무리가 안 된 사람 등은 배제키로 한다는 '5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특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이니까 아무래도 여론을 많이 보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특사 내용을) 예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특사안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가 이처럼 박 당선인의 비판적 언급이 나왔음에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사 단행을 놓고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 갈등 표출'로 비치는 데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특사 대상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안'을 이미 보고했으나, 여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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