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인수위,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 저신용자 구제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4 16:47
2013년 2월 4일 16시 47분
입력
2013-02-04 15:00
2013년 2월 4일 15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6등급 이하 500만명, 누적연체 1개월 미만도 프리워크아웃 신청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집계한 6등급 이하 대출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9만3660명에 달해 전체 대출자 1천706만9302명의 29.3%를 차지한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지난 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현장 방문에서 "이런 상황(신용불량)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복위 주관 아래 금융권 공동 협약으로 이뤄하는 프리워크아웃은 대출 원리금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정해지면 연체 이자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 10년 안에 나눠 갚는다.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연속 1~3개월 연체'에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며칠씩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취지다. 단기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이어져 끝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지난달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인수위는 저신용자의 경우 누적 연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쳐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4만2931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7076명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아직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연체 기간이 짧은 저신용자다.
저신용자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저신용자가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무겁고,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는 새 정권이 출범하면 은행권을 시작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만4700여개 금융회사가 신복위가 주관하는 신용회복 협약에가입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회복 협약 가입 기관들 사이에 협약 개정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은행권이 먼저 협약을 개정하고, 제2금융권이 뒤따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완화되면 원리금 감면을 노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어 자활의지 등 심사 기준을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삼성 “반도체 쇄신”… 전영현 ‘D램-HBM’ 진두지휘
서울 117년만의 ‘11월 폭설’… 오늘 최대 25cm 또 쏟아진다
[단독]손수 책 꽂아넣던 한강, 독립책방 운영 손 뗀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