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무기거래 방식인 FMS(대외군사판매)의 대금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300억 원대의 환차손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 방식이다. 미사일과 탄약, 암호장비 등은 FMS로만 구매할 수 있다.
4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MS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미국 정부에 FMS 대금을 송금할 당시 환율에 따라 대금청구액을 나눠서 송금할 수 있는 특별대금청구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한 번에 1억2034만 달러(약 1307억 원)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326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또 예산불용 방지를 이유로 14개 사업의 FMS 대금 5466만 달러(약 593억 원)를 납품도 안 된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선지급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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