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2·부장검사급)와 성추문 물의를 빚은 전모 검사(31)를 해임하기로 했다. 또 자신의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전 강력부) 박모 검사(39)는 면직 처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한 단계 낮은 면직을 결정했다.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임은정 검사(39·여)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임 검사는 해당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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