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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파일]불법자금 수수혐의 윤진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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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9 03:00
2013년 2월 9일 03시 00분
입력
2013-02-09 03:00
2013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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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7)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진식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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