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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단독/박근혜 당선인, 취임 직후 특별사면 단행
채널A
업데이트
2013-02-09 18:31
2013년 2월 9일 18시 31분
입력
2013-02-09 18:00
2013년 2월 9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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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남)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 사면을 강력히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남) 비리나 각종 부정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나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소 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병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MB 특사’ 반대했던 朴, 취임 직후 특별사면 단행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하고 있는
임기 첫 특별 사면의 시점은 3.1절이나 취임 30일 전후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법 질서 사회 안전 분과에서
취임 직후 특별 사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 측 다른 관계자도 "인수위에서 임기 첫 특별 사면의 성격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확인했습니다.
관심은 대상과 규모.
가장 큰 원칙은 부정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후보 (지난해 7월 16일)]
"돈있고 힘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져도 되고 이런 게
만연된 상황에서는 절대 국민에게 법지키라고 와닿지 않아,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대신 생계형 범죄,
경제위기 등으로 도산하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 사회 통합차원에서 해군기지 반대나 쌍용차 사태와 같은
각종 시위 전력자들도 사면 검토 대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8년
취임 100일과 광복 63주년을 기해
두 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특별사면권 행사를
수차례 강조해 온 박근혜 당선인,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성격과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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