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후보, 검사시절 두차례 위장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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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쟁점 될 듯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9·사진)가 검사 시절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1,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가 1988년 9월 법무연수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은 직후 부인과 아들만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자신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 측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 후보자만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무주택 가구주 자격으로 서울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였다. 정 후보자 측은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며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1989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대검 강력과장으로 인사발령 나기 한 달 전인 그해 7월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외아들이 11세로 중학교 진학을 8개월가량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시는 강남 8학군 고교에 진학하려는 전입자가 늘어 서울시가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했던 시점이었다. 8학군 진학을 위해 미리 강남으로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 측은 “인사발령 내용을 미리 알고 주소지를 옮긴 것일 뿐”이라며 “8학군 배정을 위해 거주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건 아니다”고 밝혔다.

조건희·강경석 기자 becom@donga.com
#정홍원#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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