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양 부처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고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층간소음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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