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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기부 X파일’ 공개한 노회찬, 의원직 상실하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3-02-14 15:14
2013년 2월 14일 15시 14분
입력
2013-02-14 15:08
2013년 2월 1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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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명단이 포함됐던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불법 도청 된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파일에는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이 언급됐으며 노 의원은 이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했다. 또한, 이를 인터넷에도 올려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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