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 이상 저가 중-대형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9일 06시 56분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149㎡(약 50평)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9㎡를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50평 이상의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또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납 재산의 범위를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장은 전자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연간 국가단위 산림탄소흡수량을 측정해 매년 5월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고(故) 김기준 선생 등 61명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무토 마사토시 대사 등 3명에게 수교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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