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19일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공군의 영관장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방산 및 국방시설 분야 뇌물사건 수사결과 5명의 현역 영관장교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 의뢰했다.
또 검찰단은 시뮬레이터 사업수주 및 납품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40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해군 A소령을 구속기소했다.
방사청 소속 현역 장교인 공군 B중령은 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베트남 여행경비 4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계 의뢰됐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해외 무관전문(첩보)을 방산업체에 제공한 공군 C중령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군 D중령은 국방부 설계품질 평가담당으로 근무할 때 복수의 건설업체에 시설공사 발주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총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한 건설업체 직원의 부탁으로 국방부 턴키사업 설계평가위원인 해군 E소령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소령도 건설업체로부터 설계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방산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사청 소속 현역장교 등이 방산업체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나아가 방산업체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사건"이라면서 "이와 같은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방위력 개선사업의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턴키공사 관련 비리가 국방부 발주 대형 시설공사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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