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징역 10월 법정구속…“盧 차명계좌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0일 10시 36분


"허위사실 공표하고도 사과 없어…국론분열 책임도 크다"
"지목한 靑행정관 명의 계좌는 잔고 수백만원 불과"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발언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 절차를 집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막중한 직책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강의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으나 잔고가 수백만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을 때도 8천300여만원 정도였다"며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위력적인 정보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특히 "마치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음에도 검찰 수사가 중단된 것처럼 국민이 인식하게 만드는 등 끊임없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항변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오히려 조 전 청장의 일관성 없는 진술 태도를 강하게 꾸짖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언론이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을 때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듯한 입장을 취하다가 검찰 수사부터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는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태도가 일관성을 유지하기는커녕 도대체 입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진정으로 강의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개인과 그 조직을 감쌀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근거를 밝히면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강연 전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그것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발언이 보도되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해 1, 2차 서면조사와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보력이 뛰어나고 믿을 만한 유력인사에게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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