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할 '특별 감찰관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우열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박근혜 핵심 공약 ‘특별 감찰관제’ 잠정 보류…왜? [리포트] [정홍원/국무총리 후보자](오늘 인사청문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특별감찰관, 상설특검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특별감찰관제를 둠으로써 옛날 민정에서 하던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차단, 예방 할 수 있는..."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를 계속 연구가 필요한 장기과제로 분류했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국회 입법과정을 포함해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행을 위해선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상당기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박 당선인의 공약포기 1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의하면서도 특별감찰관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청와대 조직을 발표할 때도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고위공직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는 박 당선인이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1월 6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공약 이행을 강조했던 박 당선인이 친인척 비리 근절 방안은 즉시 시행하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우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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