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현행 3단계(200만∼400만 원)에서 7단계(120만∼500만 원)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소득 최하위층의 본인부담비를 5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형태로 10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내걸었지만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120만 원)을 감안해 이에 맞춘 것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단계적 지원으로 결론 냈다.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해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6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체계는 ‘통합형’에서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장례)·자활 등 7개 급여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이를 근로능력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급여별 혜택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면 계속 받을 수 있다.
국정 목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 경찰을 매년 4000명씩 임기 5년 동안 2만 명을 증원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단속 등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총경급 이상 고위직 청렴도 평가, 부패 징계 전력자를 주요 보직에서 원천 배제하는 ‘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에 대한 내용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국민이 참여해서 다시 수사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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