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황교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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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동아일보 DB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동아일보 DB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네 번째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황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청문보고서에는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황 내정자가 검사 재직 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원만한 성품·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 법무법인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질·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적격' 판단에 대해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출 '해태' ▲5·16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특정 종교 편향성 등으로 인해 준법성 및 도덕성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 정확한 수임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개인 업무자료 및 기억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담당한 사건 101건 가운데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은 47건이었다"면서 "그 외에 54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의 사건에 참여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을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기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들어 황 내정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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