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네 번째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황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청문보고서에는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황 내정자가 검사 재직 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원만한 성품·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 법무법인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질·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적격' 판단에 대해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출 '해태' ▲5·16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특정 종교 편향성 등으로 인해 준법성 및 도덕성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 정확한 수임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개인 업무자료 및 기억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담당한 사건 101건 가운데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은 47건이었다"면서 "그 외에 54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의 사건에 참여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을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기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들어 황 내정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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