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7일째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여야가 제안-역제안을 주고받으며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처리가 시급한 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매듭짓자는 것으로, 원안과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함께 상정해 표결에 부치자는 얘기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여야 합의로 제한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하자는 것”이라며 단독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대강 합의된 내용을 갖고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양보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관련 3대 요건을 새누리당이 거부한 뒤 나온 ‘역제안’이었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국회 내 ‘공정방송실현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하든지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직권상정 처리를 제안한 데는 민주당이 제안한 3대 요건이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원안 처리를 위한 변칙적 발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순간 새누리당이 다수당임을 내세워 원안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원이 많은 새누리당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상정해 원안을 통과시키고 끝내겠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정방송실현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경험으로 봐선 믿기 어렵다. 언론청문회 등 이전 합의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위만 구성해 놓고 식물특위로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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