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조직법안 처리 못해
여야 “20일 본회의 일괄통과” “의원 세비삭감-연금 폐지”
국회는 19일 운영위와 외교통상통일위 등 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해 새 정부의 ‘17부 3처 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위 등 9개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 법률안 39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의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정회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미래부 관련 업무 분장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재허가를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한 것. 여야는 20일 문방위를 다시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문방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전체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운영위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이희호법’)을 놓고 개회와 동시에 정회됐다. 법안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나온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 여사는 대통령경호실이 아닌 경찰청의 경호를 받는다.
운영위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은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과 의원연금으로 인식돼 온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들부터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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