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의원 “백지신탁 개선” 주식매각 않고 퇴임후 돌려줘
평균 넘은 주가상승분은 기부… 행안부도 ‘보관 신탁’ 추진
국회가 ‘제2의 황철주’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른바 ‘황철주 법’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미 가동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회사를 포기하면서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청장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정치권과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59·새누리당)은 19일 “국회 법제실에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안을 의뢰했다”며 “다음 주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회사의 주식을 3000만 원어치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회사는 주식을 맡은 뒤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해 사실상 매각이나 다름없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성공한 기업인이 국가를 위해 공직에서 기량을 발휘할 길을 막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가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됐을 때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은 금융회사에 맡겨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되 금융회사가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공직이 끝나면 기업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다만 임기 중 해당 기업의 주가상승률이 평균 주가상승률을 넘어서면 차익을 국가기관에 기부하도록 해 공직자 정책결정에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유사한 내용의 ‘보관신탁제도’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은 캐나다의 ‘이익충돌방지법’과 비슷하다. 이 법은 사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수탁 기관에 맡기고 공직이 끝난 뒤 되돌려 받도록 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내 ‘벤처 1세대’로 지난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기업가가 직원과 주주, 고객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공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백지신탁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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