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조세감면제도를 살피는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운영 감사와 달리 특정정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비과세·감면제도, 세출구조 조정, 국가회계결산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에 오른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특정감사는 연례적인 감사에 해당하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올해에는 조세감면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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