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6일만에 정식출범… 140대 국정과제 속도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3일 03시 00분


정부조직법 제출 52일만에 국회통과… 정치쇄신위 등 6개특위 구성안 가결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도 발의… 정부, 국무회의 열어 관련법안 의결

찬성 188 반대 11 기권 1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찬성 188 반대 11 기권 1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이 국회 제출 52일 만인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정부부처를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정세균 우상호 조경태 이목희 등 7명의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 훼손 우려’와 ‘통상 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반대’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통합진보당은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김선동 이상규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4명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국무총리실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신설, 안전행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미뤄져 왔던 신설 부처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40개의 정부조직 관련법은 23일 관보를 통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로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미래부와 해수부가 신설돼 장관이 두 명 늘어났지만 특임장관실이 폐지돼 국무위원은 한 자리만 늘게 된다.

논란이 됐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최종 허가권과 미래부 소관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권은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대로 갖게 됐다.

또 국회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허베이스피릿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여야 동수(각 9명씩)로 구성하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편 법안과 별도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 상반기(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처리와 별도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된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여야가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 때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정부조직법#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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