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산하 재단법인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월 한 달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접수한 41건의 고충·피해사례 가운데 죄질이 나쁜 사안 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가정보원에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챙기기 위해 제3국으로의 위장망명을 부추긴 경우가 4건이었다. 탈북 관련 브로커들은 탈북자 명의로 자동차 등 고가의 제품을 사들이게 한 뒤 위장망명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대주는 대신 탈북자 명의의 자동차 등을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브로커는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여성 탈북자들의 집을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며 성적 위협을 하기도 했다.
탈북자들은 중국 등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브로커들에게 최고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착기본금(1인가구 기준 700만 원)을 모두 주고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화교인 유모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탈북자 현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사실이 동아일보 보도로 드러나자 보완조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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