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이 최근 ‘전세대란’을 일으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할 때 보증금을 수억 원씩 올려 받은 것.
○…이달곤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을 하며 4억4000만 원이던 보증금을 6억5000만 원으로 2억1000만 원이나 올려 받았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전세 재계약하면서 10억1000만 원에서 12억6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올렸다.
○…이색 재산을 신고한 이도 있었다.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신라시대 3층석탑, 청동기시대 청동 말 모양 띠고리, 도자기 28점 등 10억4700만 원에 이르는 유물을 신고했다. 자신의 재산(12억7307만 원) 대부분이 유물인 셈. 박노욱 경북 봉화군수는 한우 200여 마리(5억6000만 원 상당)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500만 원 상당의 경주마 1필을 신고했다.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1993년식 그랜저(112만 원 상당)와 1988년식 포니(18만 원 상당)를 소유해 골동품급 승용차를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억대의 보석을 소유하거나 배우자가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원경숙 경남도의회 의원은 총재산(4억9430만 원) 중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총 1억1700만 원어치를 소유했다고 신고해 ‘보석 애호가’로 나타났다.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3000만 원 상당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다. 배우자가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최용덕 인천시의회 의원은 4억3730만 원에 이르는 금(24k) 7.5kg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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