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 창업자들이 새로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1세대 벤처창업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팔아 엔젤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세금폭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제 혜택을 포함해 이런 부담을 완화해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벤처나 창업에 대해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벤처 1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30%(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엔젤투자와 벤처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은 5월경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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