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일 황우여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의도연구소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여의도연구소장인 김광림 의원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당에 할당되는 국고지원금의 30%를 부설 연구소에 배정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대목도 고쳐 정당을 거치지 않고 연구소로 직접 지원금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실제 국고지원금의 연구소 배정 비율은 총 지원금의 20%대에 그치고 있다. 연구소에 직접 할당하면 지원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관련 저널 발행 등을 통해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당 부설 연구소가 정책개발 외에 여론조사 등 각 당의 선거전략 수립을 주로 담당하는 만큼 후원회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도 후원회를 둘 수 없는데 부설 연구소가 정책개발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두는 건 ‘주객 전도’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연구소가 어떤 법적 근거로 후원금을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면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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