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46개 세부대책 중에는 금융규제 완화처럼 감독 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사안이 있지만 20개는 국회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야권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방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주택법 등의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국회 통과를 어느 정도 자신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양도세 감면은 한시적으로만 이뤄지는 데다 고소득자가 아닌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망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이미 민주통합당이 6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를 영구 면제해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만큼 어느 정도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일부 대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두 사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은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양당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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