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기준 윤곽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3일 03시 00분


국민주택 이하 50% 증축 허용 검토… 재건축 추진 단지도 방향 틀 가능성

강도 높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으로 이뤄진 리모델링 아파트가 최대 50%까지 면적이 늘어나고 증축 면적의 3분의 1까지 일반 분양된다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세부 안은 관련 법의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았던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확대 기조는 ‘100년 가는 아파트’를 모토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수명 연장 방안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수직 증축이 허용된 만큼 앞으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낙후된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주요 방안이 될 개연성도 높아졌다. 현재 리모델링(3.3m²당 320만∼390만 원)은 재건축(3.3m²당 370만∼400만 원)과 비교해 공사비는 차이가 없지만 허용 조건은 훨씬 유리하다. 주택을 지은 지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재건축을 하려면 30∼40년이 지나야 한다.

또 재건축은 집을 완전히 허물어 다시 지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골조는 남긴 상태에서 증·개축을 하는 방식이라 공사 기간이 짧다.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건설,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 건설 의무에서도 재건축보다 부담이 적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리모델링은 지하 토목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건축물을 보강하는 것이라 공사에 걸리는 기간이 적게 든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도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재명·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국민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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