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청문보고서에서 채 내정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보고서에서 여야는 "다수의 의원들은 검사로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능력,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추문에 대한 반성과 검찰개혁 의지, 도덕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이번에 '적격 의견을 내린 것이 이례적이다.
지난 18대 국회 이래 법사위에서 실시된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 야당이 '적격' 의견을 낸 것은 전례가 없다.
다만 여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채 내정자가 '스폰서 검사' 수사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으며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검·경 수사정 조정 등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여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채 내정자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합의에 따라 새로 도입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제도의 적용을 받은 첫 검찰총장 내정자다.
한편, 법사위는 10일과 11일 각각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12일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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