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에 싱크탱크로 활동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을 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연구원의 원장은 박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김광두 서강대 교수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일 관보를 통해 국가미래연구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공고했다. 현행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 모금, 사업 확장에 훨씬 유리하다. 개인은 연소득의 30%, 법인은 과세표준 수익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는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주무관청에 신청해 추천을 받고 재정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는 2600여 개다. 문제는 관련 법령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상당수 회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새 정부 내각에 다수 중용되는 등 박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대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 모금액이나 사용 실적을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가미래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올해 3월 초에야 홈페이지를 열었다. 대선 기간 내내 정치권과 학계에서 박 대통령을 돕는 ‘정책 브레인 집단’으로만 알려져 있었지, 정작 일반인에게 연구보고서나 활동 상황을 공개하는 일은 이제 갓 시작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규정대로만 한다면 국가미래연구원의 지정은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 당국자는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한 게 아니라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공약, 정책을 개발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이미 ‘안철수재단’ ‘노무현재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활동했던 ‘아름다운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건만 갖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단체 지정 요건은 지정된 이후 준수해야 할 문제이지 지정 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가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받게 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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