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방에서 컵라면을 팔 때 단속을 걱정하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손님에게 서빙할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 보도 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혔던 ‘PC방 컵라면 물 부어 주기’ 규제를 정부가 손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편의점, 휴게소 등은 이미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오피스텔과 고시원 거주자들이 내는 월세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파트 등 주택에 사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월세의 50%(연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 “김영란法 상반기 국회 제출” ▼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대상이나 행위와 비교해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제처가 예로 든 민법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를 거론하며 “얼마나 거리감 있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냐.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 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쉽고 이해가 빠르게 고치면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안 204건 중 161건(78.9%)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에서 새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대해 입법이 지연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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