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9억원-면적 85㎡이하 조건 하나만 갖춰도 양도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0일 03시 00분


부동산대책 수정안 발표

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집값과 면적 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혜택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를 설정했고, 취득세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이면서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등 정책위의장단은 9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회의 후 “정부 대책은 면적과 가격(집값)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그리고(and)’ 기준이지만, 이것을 ‘또는(or)’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 규모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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