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3·20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이버 위협에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주관으로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능이 국정원,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무선 통신망, 은행 인터넷뱅킹, 교통신호체계 등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핵심 시설은 직원이 업무 용도로 쓰는 내부망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외부망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해 해킹에 대비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보안기준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당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해커 잡는 해커’인 화이트해커를 3000명 이상 육성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상반기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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