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 겸직…원천 금지 필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2 11:04
2013년 4월 12일 11시 04분
입력
2013-04-12 10:50
2013년 4월 12일 10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정책세미나
제19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외부 기업·단체의 임직원을 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대표가 이익 집단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연 정책세미나에서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89명(29.7%)가 기업·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다. 심지어 이 중 23명은 유급직"이라고 밝혔다.
겸직 분야별로는 사회·노동계(28.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계, 법조계, 문화예술계의 순이었다.
박 교수는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는 문제도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겸직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려워 직무상 이익상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겸직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현행 국회의원 윤리기준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 구체적으로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체포·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동해 목선 탈북 1호, 강원 JC 회장이 되다…김성주 EJ레포츠 회장의 이야기[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이재명 “불법추심에 숨진 30대 싱글맘 안타까워…강력 제재해야”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 법안…“통신비 절감” vs “지원금 축소 역효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