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북 여간첩이 넘긴 정보로 北국적 정보원 보위부에 체포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0일 03시 00분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4년형 선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위장탈북자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여)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북한에서 평범한 주부였던 A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2009년 5월 중국행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중 알고 지내던 보위부 직원에게서 “정보원이 되면 중국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제안을 받아들인 A 씨는 2010년 10월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단둥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A 씨는 북한 내 정보를 제공하는 연락책으로 활동하겠다며 중국 현지 한국 정보기관 정보원에게 접근했다. 이 정보원으로부터 한국 정보기관 직원 B 씨를 소개받았으며 B 씨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다.

A 씨는 2011년 2월까지 B 씨 등 한국 정보기관 직원과 정보원의 인상착의 말투 나이 연락처 가족관계 경력 등을 수집해 수시로 보위부에 보고했다. 이 정보 때문에 결국 중국 현지에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한국 정보기관에 협조해온 북한 국적의 한국 측 정보원 1명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한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평양 간부를 알아보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지난해 6월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 났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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