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4재보선 앞두고 사상 첫 실시
노원병 8.38% - 부산 영도 5.93%
他선거구서 투표한 사람 10% 넘어 선관위 “전체 투표율 5% 견인 효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4·24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에서 3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이 6.93%를 기록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과 20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 결과 3개 선거구의 투표율은 서울 노원병 8.38%, 부산 영도 5.93%, 충남 부여-청양 5.62%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2곳과 지방의원 7곳까지 포함하면 전체 12개 선거구(79개 부재자투표소)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4.78%였다.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73만4736명 중 3만509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사전투표는 누구든지 부재자 신고 없이도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으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합선거인명부제도(전국 모든 유권자의 정보를 전산화한 것)가 도입되면서 올해부터 실시됐다. 이번 재·보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적용된다.
사전투표는 종전의 부재자투표인 ‘거소(居所) 투표(거처하는 곳에서 투표)’와는 개념이 다르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 있는 유권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일 투표할 수 없는 군인·경찰, 출장 등의 이유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투표일로부터 15∼19일 이전에 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한 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직접 기표해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거소 투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재자신고 없이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투표소가 마련된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 확인만 되면 선거일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사전투표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병 유권자가 노원병이 아닌 부산 영도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가도 노원병 보궐선거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재·보선에서 다른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사전투표자의 10%에 해당되는 3735명이었다. 다만 선거 당일에는 해당 지역에서만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도입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전체 투표율은 5% 안팎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는 사전투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3년 뒤 총선, 나아가 대선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 관심이 높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의 투표율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투표를 할 정도로 열의를 가진 유권자는 대개 투표 당일에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전체 투표율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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