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4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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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 등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개정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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