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내놓고 연대보증인이 5월 중순부터 ‘주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됐거나 변제 의지가 없는 만큼 내가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국민행복기금에 전하면 채무감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은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말 2금융권 연대보증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대보증의 폐해가 너무 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일정을 앞당겼다.
○ 3만∼8만 명 채무조정 혜택
2012년 말 기준 2금융권의 연대보증인은 155만 명, 보증액은 75조 원 규모다. 1인당 보증금액은 대출의 경우 1600만∼7500만 원, 보증보험의 경우 평균 2억 원 정도다. 이번 지원 확대로 2금융권 보증인 가운데 사고가 터져 이미 주 채무자 대신에 빚을 갚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8만 명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 측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기존 보증인을 지원해야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주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조정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지만 보증채무자는 금융회사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해 다음 달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받으면 연대보증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은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 동안 금융회사가 계약을 변경하는 시점에 점차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계약을 갱신할 때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부 계약을 끝내야 한다. 담보가치가 부족해 보증 없이는 대출을 연장하기 힘들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5년 안에는 연대보증을 없애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 해소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무보증 대출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면 5년 뒤 최대 120만 명 정도가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규 연대보증 전면 폐지
7월 1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 캐피털 리스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개인대출에 신규로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다. 현재는 보증인 1명당 3000만 원(전 금융권 합산 1억 원 한도) 이내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보증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 및 법인의 연대보증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에 올라 있는 공동대표를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법인대출은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을 가진 대주주, 대표이사 가운데 1명을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자동차 할부대출(오토론)에도 연대보증이 금지되지만 장애인 차량, 택시, 트럭 등을 구입할 때는 차량가액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대형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도 사라진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A&P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상위 5개 업체는 정부 대책에 따라 7월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나머지 대부업체들도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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