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2016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30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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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기업중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에 고용지원금 지원

'정년 60세 연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60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다.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고용지원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당초 원안에는 정부가 정년연장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으로 제한됐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원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후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정년연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임금피크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향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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