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은 2일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된 국정원법 제2조를 근거로 들어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감독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국정원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해 왔다"며 "원세훈 전 원장이 인터넷상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든 안 했든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혐의가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나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견해를 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박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에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특별지시를 해야 했는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당시 대통령은 아니었기에 감독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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