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선거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4시에서 오전 6시∼오후 6시로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틀간 총 4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달 재·보선에서 3개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6.93%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의견에는 세 차례 실시되는 대선 TV토론의 ‘여론조사 컷오프’ 도입과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대선 TV토론 참여 범위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미만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자는 것.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1% 안팎에 불과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및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3자 토론을 벌이면서 유독 박 후보를 집중 공격해 당시 유력 후보자들과 동등하게 참여 자격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3차 토론 때는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1차 토론은 현행 규정대로 국회의원 5석 이상 또는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자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는 참여가 가능하다.
또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때 이정희 후보의 사례처럼 선거보조금을 받고도 중도 사퇴하는 ‘먹튀’를 제한하는 방안과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도 개정의견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도 말(言)로 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타운홀 미팅’이나 ‘북콘서트’ 등과 같은 옥내 정책토론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언론기관·단체 초청대담·토론회, 선거방송위 주관 토론회 외에 후보자가 유권자와 정책토론을 못하게 돼 있다. 이 밖에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깨띠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선관위는 제안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정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배부와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서명 등이 기재된 선전물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 경우 4대강 사업 등 정치권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담긴 인쇄물 배포 등이 가능해진다.
선관위는 △채널A를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등 언론사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상시 허용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 △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정책 공약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허용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허용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의 중복지원 개선 등도 내놓았다. 선관위는 이 같은 개정의견을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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