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대기업 稅감면’ 1%P 인하…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증세案 타결
정무위 ‘가맹사업법’ 이견에 파행…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못해
여야는 3일 대기업 증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증세를 비롯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 연속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다가 이 합의를 계기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결산특위는 전날 밤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의 여야 간 심야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또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대기업이 그동안 누렸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 증가에 대해 주어지는 추가공제율과 달리, 기본공제율은 고용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본공제율 축소 방침을 밝혔다.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기업 증세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의 예산심사 재개에 명분을 준 모양새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소위 위원장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하루 이틀 추경심사가 지연된 데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예결소위의 추경심사를 재개했다.
예결특위는 주말에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4월 30일부터 2일까지 예결소위를 가동한 뒤 늦어도 6일에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추경안 심사를 거부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빚더미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요구대로 대책이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정무위 통과가 예상됐던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부당거래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심사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가맹사업법’ 대안을 마련해 6일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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