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미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4일 03시 00분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논의를 보류하고, 정부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률 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민간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대통령령을 바꿔 관공서 등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은 노사 자율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된다.

여야는 정부가 9월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대체휴일#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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