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던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향응과 금품 제공도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9일 “최근 논의 끝에 법무부와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이달에 법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입법 예고됐으나 법무부 등에서 ‘대가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입법이 지연돼 왔다. 또 법무부는 ‘새로 법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기존 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2010년 39위에서 2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45위를 기록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근절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최근 입법에 가속도가 붙었다.
권익위와 법무부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는 대신에 원안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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