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 사진 ‘인턴女’ 제목으로 인터넷 떠돌아
퍼나르기만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윤창중의 인턴女’ ‘윤창중의 그녀’ 등의 제목으로 성추행 피해 여성의 이름과 사진이 급속히 유포됐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이 여성은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인터넷 등에서는 이 여성이 피해 여성이라며 실명과 함께 페이스북 사진,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 등 4종류의 사진이 떠돌고 있다. 엉뚱한 사진의 주인공을 겨냥한 공격성 글도 많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완전 연예인급 미모”라며 “윤 씨에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는 “꽃뱀 인턴녀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2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박시후 씨 사건에서도 실제 고소인과 무관한 전혀 다른 여성이 성폭행 피해 고소인으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됐다. 당시 인터넷과 SNS에서는 “○○ 언론사 사회부 기자에게 들었다”며 이 여성의 본명과 사진, 출신 학교가 급속히 확산됐다. 또 다른 여성들도 ‘박시후의 그녀’라는 이름으로 신상이 공개됐으며 고소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 ‘박시후 A 양 동영상’도 유포됐다. 건설업자의 전현직 고위 관료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성접대 리스트’가 유포돼 리스트에 거명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글이나 사진을 퍼 나르고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