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신분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9일 대변인 직에서 경질됐지만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별정직 보수 기준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급여는 연간 직무급여 1080만 원과 연봉 5539만7000∼7755만5000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직위해제 상태여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의 월지급액의 70%만 받게 된다. 직무급여 등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파면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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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09:01:11
나라망신시킨 이런 쓰래가 같은 시키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니? 빨리 파면 처리해라.
2013-05-15 09:50:41
항공 마일리지부터 챙기는 넘인데 월급이야..당연히 넙쭉 받아쳐먹겄지.
2013-05-15 15:04:03
박대통령도 스스로 감봉처리 하시요... 그 X고집으로 임명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