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축소 수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중간 간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검찰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전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디가우징’ 수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법은 과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A 씨는 “실수로 (데이터를) 지웠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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