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이 같은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4, 5일 실시하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사흘로 하되 추가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각론에서는 벌써부터 시각차를 드러내 6월 국회에서의 ‘입법 혈전’을 예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을 보호’에 다걸기(올인)할 태세를 보였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한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경제사정과 안보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많은 국민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나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등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는 달리 ‘갑을(甲乙) 상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를 위해 검토되는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집단소송제의 근본적 취지와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마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꼭 풀어가겠다”고 한 통상임금 문제도 쟁점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논란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문제인 만큼 “노사정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전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 회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6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 같은 지방 현안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 사안들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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