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에게 688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4년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2011년 10월 31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 1만3848명 중 8428명으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아 올 3월까지 6083명에게 6884억여 원을 지급했다. 1인당 1억여 원의 보상이 이뤄진 셈이다. 2345명은 ‘특별한 희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금 신청이 기각됐다. 국방부가 보상급 지급을 결정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국방부는 또 2007년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전사자 또는 행방불명자로 판단된 북파공작원에 대한 ‘유가족 찾기 사업’을 벌여 7291명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3952명과 주소지가 북한으로 조회된 1333명 등을 제외한 1733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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