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법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관계자는 3일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원들이 ‘종북 세력 대응’이라는 국정원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견해다.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지지 또는 비방하라고 지시한 근거를 못 찾은 만큼 선거법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수사팀 한편에서는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사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강한 쪽으로 기소하자는 취지다.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겼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대선 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과 ‘당시 여야가 모두 수사 결과 발표를 종용한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과 반대 의견을 모두 보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도 수사팀의 여러 의견이 모두 보고됐으며 황교안 장관은 법리 검토를 신중히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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