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의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25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이다.
윤 의원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친족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은 까닭에 범죄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때문에 수사가 시작돼도 증거 수집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소시효를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가중처벌 대상인 친족 관계의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08년 293건에서 2012년 469건으로 4년간 60%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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