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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비리 제보자에 최고 10억 포상금 지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11 19:54
2013년 6월 11일 19시 54분
입력
2013-06-11 17:20
2013년 6월 1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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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후속대책 확정…공공기관 전력사용 감축
전기 다소비업체 절전규제 여름철도 실시
원전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원전비리 재발방지 후속대책 및 여름철 전력수급 관계 차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규정, 형법의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품질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2¤3개월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조기에 투입한다. 부족한 인력 30여 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원전 관련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한수원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원전부품공급업체도 원전안전법상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검사대상을 원전설계자ㆍ부품공급자까지 확대한다. 또 원전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전산화된 추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후속대책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7¤8월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20%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 다소비업체(5000㎾ 이상) 대상 절전규제를 올해는 여름철에도 실시해 전략사용량을 15%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절전규제 기간과 대상을 겨울철에 비해 축소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한다.
냉방을 하고도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크시간대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주 2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도 강화된다.
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실내 평균 26도, 공공기관 28도)과 냉방기 교차가동을 통한 냉방공급 제한, 피크시간대 수도권 전철운행 간격 연장 등도 종전처럼 시행한다.
이 외에도 원전비리 및 전력수급 후속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이 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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